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 공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8 13:53 | 조회수 | 1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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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39호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전국 시·도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개요 ○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지원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2. 설치대상 및 예산 ○ 설치대상: 전국 시·도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 설치비 지원: 신/증축 25억원, 리모델링 13억원 내(국비 50%, 지방비 50%) 3.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1. 5. 26.(수)∼7. 16.(금) ○ 제출서류: 세부 사업계획서 ○ 제출방법: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4. 사업자 선정 절차 ○ 각 시·도에서는 센터 설치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시설․장비 기준은【붙임2】참조 5. 추진 일정 ○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5.26.∼7.16.) → 사업자 선정(7.16.~) →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설치 추진(8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044-202-2842) 붙임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자 공모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