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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6 13:28 조회수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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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안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의 협조와 적응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원 및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입니다.

시행기기
2019년 1월 1일부터
이용대상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진료시간
평일 09:00~17:30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입니다.
진료비 지원
설명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장애유형 해당정도(등급)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뇌병변장애중증 및 경증(1~6급)
뇌전증(간질)장애중증 및 경증(2~5급)
정신장애중증(1~3급)
지체장애중증(1~3급)
지적장애중증(1~3급)
자폐성장애중증(1~3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수급자 이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신분증
*등록장소 : 장애인 전용 접수/수납 창구(로비층)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입니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급자 이외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장애인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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