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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4 09:24 조회수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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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13일(금)부터 시행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수단입니다!

적용기간: 11월 13일(금) ~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단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ㅅ 라마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단 집단 감염에 취약하므로 마스크 착용 권고)

과태료: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 및 운영 자 3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입만 가리는 착용, 턱에 걸치는 착용, 겉을 만지는 행위, 코만 가리는 착용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 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합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