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의 협조와 적응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원 및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진료비가 지원되는 장애유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평 일 09 : 00 ~ 17 : 30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아래 구비서류안내에 따라 서류를 지참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층 접수·수납 창구에서 등록 하시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구비서류
아래 참조
평 일 09 : 00 ~ 17 : 3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
---|---|---|---|
지체장애 | 중증(1~3급) | 지적장애 | 중증(1 ~ 3급)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1 ~ 6급) | 정신장애 |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2 ~ 5급) | 자폐성장애 |
장애등급에 따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아래 구비서류안내에 따라 서류를 지참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층 접수·수납 창구에서 등록 하시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구비서류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평 일 09 : 00 ~ 17 :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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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경증(4~6급) | 신장장애 | 중증 및 경증 (2급, 5급) |
시각장애 | 중증 및 경증(1~6급) | 심장장애 | 중증 및 경증 (1~3급, 5급) |
청각장애 | 중증 및 경증(2~6급) | 간장애 | 중증 및 경증 (1~3급, 5급) |
언어장애 | 중증 및 경증(3~4급) | 호흡기장애 | 중증 및 경증 (1~3급, 5급) |
안면장애 | 중증 및 경증(2~5급) | 장루장애 | 중증 및 경증(2~5급) |
장애등급에 따라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아래 구비서류안내에 따라 서류를 지참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층 접수·수납 창구에서 등록 하시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구비서류